[M&A 실전 가이드 - 9] [이전] 계정 및 자산의 기술적 이관 가이드

Dec 19, 2025
[M&A 실전 가이드 - 9] [이전] 계정 및 자산의 기술적 이관 가이드

1️⃣ 호스팅 및 도메인 명의 변경(디지털 자산의 이전 절차)

호스팅 솔루션의 계정 소유권 이전과 데이터 정합성 검증

이커머스 기업 인수합병에서 호스팅 계정(Cafe24, 아임웹 등)의 명의 변경은 오프라인 매장의 등기 이전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한 로그인 정보의 교환은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적인 양수도 절차를 통해 솔루션 제공사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 솔루션 사가 요구하는 양도양수 신청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구버전 솔루션을 사용하는 쇼핑몰의 경우 명의 변경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징된 소스 코드나 외부 API 연동이 초기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전 현재 운영 중인 쇼핑몰의 프론트엔드 UI와 백엔드 설정을 백업하고, 이전 후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주문 내역, 적립금 현황 등이 100%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레지스트라 변경과 락 해제 타이밍

도메인은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고객이 접속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호스팅 사에서 도메인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와 별도의 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절차가 다릅니다. 별도 기관을 이용 중이라면 해당 기관의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때 도메인 등록 정보 보호 서비스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해제해야 이전 승인 메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도메인(ICANN 정책 적용)의 경우 최근 60일 이내에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기관 이전 이력이 있다면 전송 금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딜 클로징 시점에 도메인 락이 걸려 있다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 도메인 상태를 조회하고 락 해제 가능 시점을 파악하여 딜 스케줄에 반영해야 합니다.

DNS 정보 갱신과 TTL(Time To Live) 설정 최적화

서버를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호스팅 사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메인 소유권 이전과 함께 네임서버(DNS)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NS 정보가 변경되면 전 세계 네임서버에 새로운 IP 주소가 전파되기까지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접속 불안정이나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이전 작업 2~3일 전부터 도메인의 TTL 값을 가능한 짧게 설정하여 DNS 변경 사항이 빠르게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SSL 보안 인증서의 명의도 함께 변경해야 하며, 인증서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갱신 후 이전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메일 및 그룹웨어 계정의 연속성 확보

많은 셀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도메인에 연결된 기업형 이메일 서비스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하이웍스 등을 도메인 기반으로 사용 중이라면 도메인 소유권 이전 시 메일 서비스의 MX 레코드 설정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일 설정이 유실될 경우 고객 문의 메일 수신이 중단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알림을 받지 못하는 운영 공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도메인 관리 권한을 넘겨받기 전 기존 DNS 설정값을 캡처하거나 백업해두고, 소유권 이전 완료 즉시 해당 설정값이 유지되고 있는지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이메일 데이터 자체를 이관해야 한다면 IMAP 방식을 통해 기존 메일함을 백업받는 절차도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PG사 신규 심사 및 변경(현금 흐름 단절 예방)

사업자 변경에 따른 PG 재계약의 구조적 필연성

PG 계약은 철저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PG 가맹점 아이디(MID)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인은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새로운 PG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신규 쇼핑몰 입점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PG사 신청부터 카드사 심사 완료까지 기간 동안 기존 PG는 해지되고 신규 PG는 아직 승인되지 않은 결제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 2주간의 매출 공백은 운영 자금 흐름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딜 클로징 시점은 PG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결제 공백 방지를 위한 교차 운영 전략

심사 기간 동안의 매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교차 운영입니다. 이는 양수인의 PG 심사가 완료되어 쇼핑몰에 연동될 때까지, 양도인의 기존 PG 아이디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법적으로 사업 소유권은 넘어갔으나 결제 모듈은 일시적으로 전 소유자의 것을 빌려 쓰는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수도 계약서 외에 별도의 정산 대행 합의서 또는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차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은 양도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이를 양도인이 정산 주기에 맞춰 양수인에게 이체해 준다는 명확한 지급 의무와 기한을 문서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및 한도 증액에 대한 선제적 조치

PG 계약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이행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쇼핑몰의 월 예상 매출액과 판매 품목의 리스크 등급에 따라 보증보험 요율과 가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M&A를 통해 인수하는 쇼핑몰은 이미 매출 규모가 검증된 상태이므로, 신규 사업자의 기본 한도(통상 월 1~2천만 원)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단계에서부터 과거 매출 증빙 자료를 PG사에 제출하여, 오픈 즉시 충분한 월 결제 한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도 부족으로 인해 카드 결제가 막히는 상황은 고객 이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인수 대상 쇼핑몰의 월평균 거래액(GMV)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미리 준비하는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에스크로 및 간편결제 별도 심사 일정 관리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 외에도 에스크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는 별도의 심사 라인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에스크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의 선결 조건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배송(구독) 모델을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면 빌링 결제 특약 심사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 결제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각 결제 수단별로 심사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모든 결제 수단이 준비되는 시점을 보수적으로 잡아 마케팅 재개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및 사업자 정정(규제 준수와 플랫폼 연속성 확보)

관공서 신고의 순서와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

행정 절차의 첫 단추는 세무서(홈택스)에서의 사업자 정정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라면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기존 사업 내용을 승계하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구청)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신규 신고가 아닌 지위 승계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위 승계를 통해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를 유지해야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페이지에 해당 쇼핑몰의 운영 연혁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만, 양수인이 타 관할 구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지위 승계 처리에 행정적인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주무관과 사전에 소통하여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및 입점몰의 양도양수 승인 프로세스

자사몰(D2C)과 달리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은 플랫폼 자체의 양도양수 정책을 따릅니다. 각 플랫폼마다 별도의 양도양수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심사를 접수해야 하며, 승인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매 확정되지 않은 정산 예정금의 처리입니다. 플랫폼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구 사업자에게 지급할지, 신규 사업자에게 승계할지 정책이 다르므로 계정 이전 신청 전에 미정산 잔액에 대한 귀속 주체를 플랫폼 정책집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 및 구매 평점의 승계와 마케팅 자산 방어

사업자 정보 변경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기존 쇼핑몰이 쌓아온 리뷰와 평점이라는 무형 자산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은 사업자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적법한 양도양수 절차를 거친 경우 리뷰와 찜 수, 판매 지수를 유지해 줍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정책에 따라 입점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요구하거나 리뷰 이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대상 기업이 입점해 있는 모든 채널의 입점 약관을 분석하여 리뷰 승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등 특수 분야 인허가 명의 변경

일반적인 잡화가 아닌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 별도의 영업 신고증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취급한다면 해당 인허가증의 명의 변경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마찬가지로 각 인허가 담당 부서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양수인의 자격 요건이 선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 요건 미비로 인허가 승계가 지연될 경우 해당 카테고리 상품의 판매가 법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딜 소싱 단계에서부터 해당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허가 목록을 파악하고 양수인이 해당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4️⃣ SNS 및 광고 계정 권한 이양(데이터 자산의 주권 확보)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의 소유권 이전 구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 권한 이전은 단순한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메타의 생태계는 비즈니스 관리자라는 최상위 폴더 아래에 광고 계정, 페이지, 픽셀, 카탈로그 등이 종속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이전 방식은 양도인이 양수인을 해당 비즈니스 관리자의 Admin(관리자)으로 초대한 후 양수인이 수락하면 양도인의 권한을 제거하거나 직원으로 강등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양도인이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했다면 대행사 소유의 비즈니스 관리자에 자산이 귀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브랜드 자체 비즈니스 관리자로 가져오는 파트너십 해제 및 자산 이관 작업이 필요합니다.

픽셀 데이터와 머신러닝 학습 이력의 보존

이커머스 마케팅의 핵심 자산은 픽셀이 수집한 고객 행동 데이터입니다. 픽셀에는 구매 전환, 장바구니 담기, 상세페이지 조회 등의 고가치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으며, 이는 리타겟팅 광고와 유사 타겟 생성의 원천입니다. 계정 이전 과정에서 실수로 픽셀을 새로 설치하거나 연결을 끊게 되면, 축적된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가 증발하여 광고 효율(ROAS)이 초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존 픽셀 ID가 유지된 상태로 권한만 이양받아야 하며, 쇼핑몰 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된 픽셀 ID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계정 보안 강화와 2단계 인증(2FA) 재설정

모든 SNS 및 광고 계정의 권한을 받은 이후 수행해야 할 작업은 보안 재설정입니다. 전 소유자나 퇴사한 직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번호 변경은 물론, 2단계 인증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복구 이메일을 양수인의 정보로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킹 시도가 빈번하므로 백업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각 플랫폼의 접속 기기 관리 메뉴에서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불필요한 세션(양도인의 기기 등)을 모두 로그아웃 처리하여 물리적인 보안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개인정보 DB 이전 조치(법적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

이커머스 M&A에서 가장 민감한 법적 이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DB)의 이전입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등)는 영업 양수도 시 정보 주체(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고객 DB를 넘겨받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절차상 하자로 인해 고객 민원이나 집단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현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양수인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전 공지 및 통지의 구체적 실행 방법

법령에 따라 영업 양도 사실은 이전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전 완료 전까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이메일,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쇼핑몰 메인 화면 팝업 게시와 전체 회원 대상 이메일/알림톡 발송을 병행합니다. 공지 내용에는 반드시 ① 영업 양수도 사실 ②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③ 개인정보 이전을 원치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처리와 회원 탈퇴 프로세스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타인(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지 내용에는 단순한 통보를 넘어, 이전을 원하지 않는 회원이 회원 탈퇴나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본 안내 수신 후 O월 O일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시면 이전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묵시적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명시적으로 이전을 거부한 회원의 데이터는 양수인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며 양도인은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DB 스키마 분석 및 물리적 이관의 안전성 확보

법적 고지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남습니다. 호스팅 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 내부적으로 처리되지만, 독립몰이나 자체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DB 덤프 및 리스토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양도인의 DB구조와 양수인의 시스템이 호환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전송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 등으로 고객 명단을 주고받는 행위는 보안상 취약하므로 지양해야 하며, 안전한 전송 채널(SFTP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관 완료 후에는 양도인이 보유했던 원본 데이터를 파기했는지 확인하는 파기 확약서를 징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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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토스 블로그 : 이커머스 M&A와 가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