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증: 계약 후 발생할 손해배상 리스크

진술 및 보증(R&W)은 매각 시점의 사업 현황이 진실함을 셀러가 법적으로 확약하는 장치입니다. 위반 시 매각 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상 한도와 기간을 설정하여 엑시트 이후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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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1, 2026
진술 및 보증: 계약 후 발생할 손해배상 리스크

1️⃣ 진술 및 보증(R&W)의 정의와 이커머스 거래의 특수성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은 M&A 계약에서 셀러가 비즈니스의 재무, 법률, 운영 현황에 대해 "이 사실은 진실하며 정확하다"라고 바이어에게 확인해 주는 조항입니다. 바이어는 실사(DD)를 통해 모든 리스크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 사후 리스크에 대한 담보를 확보합니다.

이커머스 기업 매각에서는 특히 매출 데이터의 진실성, 재고 자산의 실재성, 그리고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바이어는 인수 후 특정 기간 동안 매출 수치가 조작되었거나 세금 누락 등 우발 채무가 발견될 경우, 진술 및 보증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셀러에게 매각 후에도 지속되는 가장 큰 재무적 위협입니다.


2️⃣ 위반 시의 대가: 손해배상과 매각 대금 환수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만약 "최근 1년간의 매출 중 허위 거래(가공 매출)가 없다"라고 보증했으나 사후에 가짜 매출임이 밝혀진다면, 바이어는 해당 매출 차이만큼의 직접적인 손해는 물론, 그 매출을 근거로 산정된 기업 가치의 차액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바이어는 이러한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매각 대금의 일부를 제3자 기관에 예치하는 에스크로(Escrow)나 지급을 유예하는 홀드백(Holdback) 설정을 요구합니다. 진술 및 보증 위반이 확정되면 예치된 금액에서 즉시 배상금이 차감됩니다. "매각은 끝났는데 사후 청구서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은 철저한 준비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셀러의 방어 기제 1: 배상 한도 설정의 기술

셀러는 무한정 책임을 지는 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협상해야 할 항목이 배상 한도(Cap)입니다. 이는 진술 및 보증 위반 시 셀러가 지불해야 할 최대 배상액을 매각 대금의 일정 비율(통상 10~20%)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매각 대금 전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청구는 무시하도록 하는 바스켓 혹은 디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삽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매각 대금의 1%를 넘을 때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식의 하한선을 두어, 자잘한 운영상의 오차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을 방어해야 합니다. 기록된 한도는 엑시트 이후 셀러의 자산 안정성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4️⃣ 셀러의 방어 기제 2: 책임 기간의 제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를 존속 기간(Survival Period)이라 합니다. 바이어는 최대한 긴 기간(예: 3년 이상)을 요구하지만, 이커머스 업계의 빠른 변화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보증 항목에 대해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 번의 회계 연도 주기가 지나면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는 대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 리스크나 근로자 퇴직금 등 법적 소멸시효가 긴 항목에 대해서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셀러는 각 항목별로 책임 기간을 차등화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책임 기간이 종료되는 순간, 비로소 셀러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완전한 엑시트'를 달성하게 됩니다.


5️⃣ 결론: 투명한 고지가 최고의 보험이다

결론적으로 진술 및 보증은 셀러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을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은 실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보나 리스크를 숨기지 않고 '고지 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셀러가 사전에 명확히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이를 알고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진술 및 보증 위반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비즈니스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비즈토스는 대표님이 매각 이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배상 한도와 기간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소거하는 정교한 계약 설계를 지원합니다. 엑시트의 완성은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책임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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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토스 블로그 : 이커머스 M&A와 가치평가